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기 위해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정부 24 정부 24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 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등은 예외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신청, 관악구청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증빙자료(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신청방법신청방법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출산 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5일에서 15일까지 선택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소 549,000원에서 최대 1,27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원에서 최대 200,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관련 링크
- 복지로 신청 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 24 신청 페이지: www.gov.kr
- 보건복지부 안내문: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정부 24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 출산하신 분들은 해당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과 육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